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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재해의 악순환을 멈춰라 8. 맞잡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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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치 세력들에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것이냐고 물으면 바로 개최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올림픽 재해로 인해 개최지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때,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꼭 올림픽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면 그들은 선수들을 가리킨다. 올림픽 사업의 일부분에 불과한 국가대항 체육대회는 올림픽을 지속할 가장 큰 명분이며,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강화되는 국가주의가 직접적인 폭력으로 표출될 때, 올림픽 사업자들은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버린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때 이러한 모순은 극대화된다. 지난 올림픽에서 숱하게 보아온 기만 행위는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도, 곧 개막될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메달을 획득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은 영웅이 된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마주쳐야 하는 현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자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IOC에게 중요한 것은 미디어로 전해지는 스펙터클이지 사람들이 아니다. 올림픽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협회 및 연맹들의 문제에 대해 프로 선수 출신의 연구자 및 활동가, 그리고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올림픽 개최 방식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계속 이야기해왔다. 권한을 가진 협회들은 많은 선수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나서기는 커녕 묵인하고 방조하고 조장한다. 평시에는 최저 생활임금 수준의 급료도 보장되지 않는다. 선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연맹과 협회들이 실제 선수들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전체 재정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나마 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IOC를 비롯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 협회들의 주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올림픽 전 기간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참가 선수들에게 지불하는 기본 급료보다 IOC 위원이 단 하루 올림픽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

올림픽 재해의 악순환을 멈춰라 7. 빼앗긴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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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와 경찰폭력에 맞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던 20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아 미술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의 흉상 철거 계획을 발표했다.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낡은 기념물들에 대한 격렬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던 때였다.  나치 집권기에 열린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당시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브런디지는 실태 조사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고, 모든 것이 훌륭하게 준비되고 있다며 “유대인 선수가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심지어 “미국내 유대인들이 언론을 장악해 반독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를린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우리도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를 근절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독일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한결같았던 브런디지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서 블랙파워살루트(Black Power Salute)를 행한 존 카를로스(John Carlos)와 토미 스미스(Tommie Smith)에게 올림픽 참가 자격의 영구 박탈을 지시했다. IOC 위원장을 역임한 다른 파시스트들과 인종주의자들처럼, 그도 올림픽의 전통에 적확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프랑스 귀족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 유럽 엘리트 남성들을 교육하는 도구”이자 "남성 운동경기에 대한 엄숙하고 주기적인 예찬"으로써 지금의 올림픽을 만들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개최에 적극 협력하고 히틀러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도 받은 쿠베르탱은 널리 알려진 인종주의자이자 여성혐오자였다. 그의 문제가 지난 시대의 한계였으며 지금의 올림픽은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3년은 쿠베르탱이 태어난지 150년

올림픽 재해의 악순환을 멈춰라 6. 예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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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 대테러센터의 신설 및 막대한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법은 ‘테러’ 행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상시로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오랫동안 반대에 부딪혀왔다. 국회에서 15년 묵은 법을 서둘러 입법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든 것 중 하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2017년 7월, 처음 열린 새 정부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한 달 전, 시범실시 단계에 있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발권 전에 미리 여권 등 승객정보를 한국 법무부에 의무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의 일부 국가는 입국 항공편 이용객에 대해 체크인 과정에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발권에 앞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탑승에 부적당한 승객’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자의적인 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난민신청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도입의 주요 이유는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유로 더불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장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했다.  평창올림픽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주요 외신 기자 중 일부는 “평창엔 총이 없다” “지난 올림픽들과는 달리 중무장한 병력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의아했다.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와 주요 교통 거점에는 무장한 신형장갑차와 헬기, 장총을 든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은 군견 등이 상시로 돌아다녔다. 평창올림픽에 동원된 보안인력은 하루 평균 5만명, 최대 6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