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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재해를 멈춰라’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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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5일에 후쿠시마의 ‘제이(J) 빌리지’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출발했고,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올림픽 반대 깃발을 단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와 한강 공원을 지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한 대단위 개발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인 올림픽 공원을 향해 갔습니다. 2013년에 도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부터, 일본에서는 올림픽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고 재해 복구는 지지부진한 와중에, 모든 피해를 지워버리고 ‘부흥올림픽’을 강행하는 기만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올림픽 개발사업으로 강제퇴거를 겪었던 사람들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또 다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오래된 도심 녹지이자 모두의 공간이었고 누군가의 머물 곳이었던 공원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엔 거대한 쇼핑몰과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도쿄의 부엌이라 불리던 츠키지 시장은 강제철거되었고 올림픽 주차장 건설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안을 내세워 소위 공모죄라 불리우는 ‘테러등준비죄’가 신설되어 감시와 통제, 경찰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홍보하는 동시에 열대우림에서 불법벌목된 목재를 사용하여 경기장을 건설했으며, 부동산 기업과 결탁하여 대규모의 시유지를 헐값으로 사기업에 넘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림픽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성화봉송 주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사퇴하며 올림픽 사업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업의 주인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스폰서 기업과 개발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들의 이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성화의 불꽃을 꺼라 : 올림픽 반대 국제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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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의 ‘제이(J)빌리지’에서 2021년 3월 25일에 올림픽 성화봉송이 출발한다. 아직 일본에서 감염병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는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7월 개최 예정인 올림픽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스폰서 기업 관계자들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아직 올림픽 개최 중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성화봉송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위해 칼 딤(Carl Diem)과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가 발명해낸 것일 뿐인데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극복’과 ‘희망’의 증표로 선전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성화봉송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도 개최될 예정이다. 도쿄올림픽은 ‘부흥올림픽’으로 칭해지지만 애초부터 ‘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도쿄올림픽 유치는 극우 성향의 도쿄도지사가 200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주의적 정치 의제였다(도쿄는 2016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2011년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발생한 뒤에 일본 지배층은 올림픽 유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치 추진의 정치적 동기가 비극과 재해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를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후쿠시마에서 올림픽 성화가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한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서도 방사능 핫스팟(방사선 고선량 지점)이 발견되어 이 지역이 ‘부흥’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올림픽은 가용 노동력과 여러 자원을 모조리 빼앗아가서 실질적인 후쿠시마 부흥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일본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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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형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지 32년만에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상고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국가가 우리를 두 번 버렸다”고 외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기관의 주도로 건전한 도시 질서를 확립한다는 기치 아래” “대규모 인권 유린이 행해졌음”을 인정했고, “구체화된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판결에 상당히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과거사위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의 긍정적인 발받침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의 논리가 1989년의 판결과 다를 바가 없으며, 법관들의 무결주의가 과거 판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법리를 해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1971년부터 박인근 원장이 부랑인 수용시설로 운영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군사독재정권에서 제정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부랑인을 단속하고 격리할 권한을 얻었다. 약 4천여명이 감금되어 무임금 강제노역, 학대, 폭행에 시달렸으며, 1988년에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만 513명(형제복지원대책위 자체 조사 결과 551명)에 이른다. 수용자 일부는 정부기관에 의해 끌려왔으며, 대다수는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1986년 시작된 수사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방해로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으며, 박인근 원장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피해자들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물품은 각국으로 수출되어 막대한 수익을 냈으며, 박인근 원장과 일가족들은 재단을 통해 최근까지도 복지시설과 학교를 운영해왔다.  본인의 동의는 물론,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강제수용할 수 있었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1980년대에 적극 활용되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