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돈의 흐름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는 올림픽 특볍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 단위의 예·결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원인 불명의 공사 예산 증가 올림픽 관련 사업 중 13개 공사 현장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7개 공사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처음부터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할 뿐이며 구체적인 증가 사유는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도 알지 못합니다. 국도 6호선 관련 의혹 올림픽 관련 건설 사업 41개는 특별법을 근거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국도 6호선 공사가 유일합니다. 4091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원래는 올림픽 특별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년에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등은 도로가 지나는 인근 부지 25만㎡을 2002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고, 정윤회는 2015년에 수만㎡를 더 매입했습니다. 국도 6호선 구간의 절반 가량은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품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적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도 6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함바 관련 의혹 올림픽 공사 현장에서 함바 관련 유동 현금은 최소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연한 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가 '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업체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책임 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