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특별법과 초법적 건설사업
“국제 스포츠 행사가 타당성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계기 로 이용되고 있다”
- 국회 예산정책처, 2013.5,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평가보고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은 국회 평창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총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에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업은 이 특별법에 의거해 초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사후 활용의 책임을 국민체육공단에 부과하는 국민체육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반해 성사된 사업 중 경기장 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비는 7.8%에 불과하고, 도로망 확충 등의 간접투자비는 72.5%에 육박합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사업
올림픽 유치 이전에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으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으나, 2008년에 올림픽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2조 3656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홍천과 양양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올림픽 시설인 알펜시아까지 차로 각각 120km,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경강선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을 넘어야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이 0.287에 불과합니다. 1996년에 처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경제성 부족으로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2005년에 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거론될 때도 해당 구간에 올림픽 관계 인원의 이동량은 많지 않아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힘들고, 매년 5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정몽준 한나라당 전대표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2010년 이명박 전대통령이 복선철도안의 추진을 지시하였으며, 2011년엔 착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노선을 연장하고 지하화 하는 안으로 변경되었고, 이 연장된 구간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은 0.11에 불과합니다. 2조 6천억원이던 당초 예산에서 70% 증가한 4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마무리되어 2017년 12월 2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경강선 강릉일대 구간 공사 현장입니다.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백지화된 바 있었던 사업입니다. 댐관련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높이 40m 이상의 대형저수지로, 원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요구되지만 올림픽 특별시설로 지정되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관령면 주민이 이용하던 기존의 대관령정수장이 노후화로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필요에 비추어보아도 새로운 대관령댐이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댐은 짧은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대관령면 인구수의 9배에 달하는 정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598억원을 들여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598억원이고 여기에는 알펜시아 리조트까지의 상수도 시설비용도 포함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공급하는 물의 1/3은 기존 지역에, 1/3은 알펜시아 리조트에, 1/3은 군부대 및 추가개발지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27.4㎢ 면적의 11개 특구가 조성됩니다.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각종 예비조사를 축소 또는 면제받고, 토지 수용 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하며, 조세 특례를 받는 등 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규제에 특혜를 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특구 조성 사업으로 지역내총생산이 20%나 증가할 것이라고 과다 예측을 하고 있으나, 그 진실은 우리가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에 속하는 진부 도시재생지구 모습입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 2013.5,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평가보고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은 국회 평창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총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에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업은 이 특별법에 의거해 초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사후 활용의 책임을 국민체육공단에 부과하는 국민체육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반해 성사된 사업 중 경기장 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비는 7.8%에 불과하고, 도로망 확충 등의 간접투자비는 72.5%에 육박합니다.
올림픽 유치 이전에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으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으나, 2008년에 올림픽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2조 3656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홍천과 양양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올림픽 시설인 알펜시아까지 차로 각각 120km,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경강선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을 넘어야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이 0.287에 불과합니다. 1996년에 처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경제성 부족으로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2005년에 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거론될 때도 해당 구간에 올림픽 관계 인원의 이동량은 많지 않아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힘들고, 매년 5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정몽준 한나라당 전대표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2010년 이명박 전대통령이 복선철도안의 추진을 지시하였으며, 2011년엔 착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노선을 연장하고 지하화 하는 안으로 변경되었고, 이 연장된 구간의 비용대비편익 비율은 0.11에 불과합니다. 2조 6천억원이던 당초 예산에서 70% 증가한 4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마무리되어 2017년 12월 2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경강선 강릉일대 구간 공사 현장입니다.
대관령면 댐 사업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백지화된 바 있었던 사업입니다. 댐관련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높이 40m 이상의 대형저수지로, 원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요구되지만 올림픽 특별시설로 지정되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관령면 주민이 이용하던 기존의 대관령정수장이 노후화로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필요에 비추어보아도 새로운 대관령댐이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댐은 짧은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대관령면 인구수의 9배에 달하는 정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598억원을 들여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598억원이고 여기에는 알펜시아 리조트까지의 상수도 시설비용도 포함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공급하는 물의 1/3은 기존 지역에, 1/3은 알펜시아 리조트에, 1/3은 군부대 및 추가개발지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특구 조성 사업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27.4㎢ 면적의 11개 특구가 조성됩니다.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각종 예비조사를 축소 또는 면제받고, 토지 수용 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하며, 조세 특례를 받는 등 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규제에 특혜를 받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특구 조성 사업으로 지역내총생산이 20%나 증가할 것이라고 과다 예측을 하고 있으나, 그 진실은 우리가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에 속하는 진부 도시재생지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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