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통제와 감시
"올림픽은 광범위한 군사화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개최지에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태'에서 시민의 자유는 극적으로 제한되고, 국제행사를 내세워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용인한다."
- 세계평화평의회경찰과 군대와 국정원,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테러센터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특별 병력과 보안 작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될 보안인력은 군인 5만명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6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치안 병력을 동원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병력의 2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당시 배치된 병력은 약 2400여명이었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전술비행선은 얼굴인식 기능이 장착된 고화질 CCTV를 24시간 가동합니다. 경기장 주면엔 움직임 감응 CCTV 900대가 설치되고, 특수산탄총을 탑재한 특공 헬기가 대기하며,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도 동원됩니다. 성화봉송에는 경찰관 216명이 보안주자로 함께 뜁니다. 성화의 해상 운송은 해군 함정이 담당하고, 성화가 비무장지대를 지날 때는 군 헬기 3대가 동원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철도역을 늘리고 열차 내 불시 검색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4월부터 국제공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발권에 앞서 항공사가 여권과 전과기록 등의 승객정보를 법무부에 의무 전송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승인절차 후 발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등 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탑승자사전정보확인제도(A.P.I.S.)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발권하고 난 뒤 체크인 과정에서 정보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와 같은 초법적 행정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인물의 입국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탑승이 부적당한 승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으로 오용되거나 난민을 사전차단하는 등으로 남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탑승자 일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하함으로써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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