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진짜 주인

IOC는 올림픽의 법적 소유권자입니다. 올림픽은 그 자체로 IOC의 배타적인 소유물이며, '올림픽', '올림피아드'라는 단어와 이를 지칭하는 기호와 상징, 오륜기, 표어, 성화, 성화대 등 모든 정보와 행위는 형식을 막론하고 IOC에 영구히 그 권리가 있습니다. 상업적 이윤의 목적이 아니라도 모든 형태의 사용행위는 IOC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후원기업이 아니면 개최국 조차도 마음대로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15개 경기장 중에서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재래시장 한 곳의 이름을 '올림픽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비까지 완료하였으나, IOC의 제재로 사업은 무산되었고 상징물도 철거되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안일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강한 반대 운동이 일었고, 이러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갖가지 상징물이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벽화와 그래피티를 내걸은 시내 16개 갤러리와 대안공간은 해당 표현물의 삭제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공간 관계자들은 IOC의 독점권을 핑계로 한 정치적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스니다. 그러나 밴쿠버 시에서는 수년간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벽화와 그래피티가 시 조례를 위반한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프로젝트 공간 '크라잉 룸' 앞에 설치된 제시 코코란의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 전면의 공간은 '크라잉 룸'이 1999년 이래로 주요 벽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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