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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올림픽 개최지 2022년 답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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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는 1972년 동계올림픽과 2017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상대적으로 동계 스포츠 저변이 넓은 지역이다. 평창올림픽 주최 측은 개최 이전부터 삿포로를 성공적인 개최 및 유산 활용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는 동안 삿포로시는 지난 개최지로서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재유치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후위기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기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삿포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삿포로에서 조차도 지난 올림픽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올림픽 유치에 대한 거센 저항이 일어왔다. 실제 개최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왔는지, 또 지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2022년 7월에 실시한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답사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는 도쿄, 나가노의 동료들과 함께 답사를 진행했다. 도심지에서 한 시간 가량 차로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스키, 스노보드 등의 경기가 개최된 테이네 리조트다. 현재 골프장, 스키장 등이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의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과 부지 조성 공사는 올림픽 개최를 명목으로 공공이 부담했다. 그러나 개최 이후 운영권과 수익은 일본 전역에 26개 이상의 계열사와 리조트를 소유한 대기업인 카모리 관광 주식회사가 가져갔다.  다운힐 스키장 하단에는 올림픽 하우스가 남아있다. 이 스키장은 올림픽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스키장보다 더 긴 슬로프를 조성해야 했고, 보호등급 1급에 속하는 상부 산림이 훼손되었다.   올림픽 성화대가 설치된 스키장 슬로프 옆으로는 남겨진 곤돌라가 있다. 이 곤돌라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바로 옆에 신축한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다. 1972년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루지・봅슬레이 경기장은 2000년 1월에 폐쇄되었다. 출발 지점에 있었

2022년 삿포로 연대행동 보고 : 올림픽을 멈추자! 4도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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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으며, 최근까지도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던 삿포로시는 2023년 4월에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34년 올림픽 유치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삿포로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다른 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도쿄올림픽 개최가 임박했을 때, 폭염 속 경기 개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마라톤과 경보 경기를 삿포로에서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나 삿포로시와는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다. 삿포로의 거리는 올림픽을 위해 재편되었다. 경기 코스에 포함된 대학 내 공간, 공원, 시내 거리에서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상점들에게 “경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것이 강제되었다. 이 모든 비용은 삿포로시의 부담이었다. 올림픽 경기 일부 종목의 삿포로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삿포로시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20km에 달하는 마라톤 코스 일부 구간을 걷는 행진을 9시간에 걸쳐 진행했고 약 100여명이 함께했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에 삿포로시는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공식화했다. 이에 지난 행진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올림픽 유치에 맞서는 ‘삿포로올림픽대책실’ 이 꾸려졌다. 이들은 2022년 6월에 첫 집회를 개최한 후,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집회를 진행해왔다.  삿포로에서는 2022년 7월에 나가노, 평창, 도쿄 등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모이는 공동 집회 ‘올림픽을 멈추자! 4도시 회의’ 가 개최되었다.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올림픽에 맞서는 각 지역 사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해왔다. 어느 개최지에서나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나면, 공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올림픽 사업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 있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