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권 문제

“근로기준법, 최소임금기준 및 최소근로시간 등의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

“올림픽 관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일자리가 끊길까봐 밖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익명의 강원 건설노조 조합원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장비를 동원하여 일하고, 대부분의 장비는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할부금을 갚아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현장에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새로이 빚을 내어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대출 상환이 미루어질 경우엔 장비를 압류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2500여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정부기관이 발주한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에서 220억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 196억원이 2017년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대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청은 물론,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인 삼환기업, 대보건설 등의 대기업이 침묵하고, 발주처인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회피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영세업체와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을 하도급 엄체에 지불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의 지침부터 잘못되었다'며, '발주처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강원도 건설노동자들과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 관계자들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올림픽 폐허 가이드 : 평창올림픽 개최 후 5년

삿포로 올림픽 개최지 2022년 답사 보고

평창 올림픽 그 후 4년, 올림픽 재해를 멈춰라